[메디컬리포트=임종현 기자]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생식기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. 이는 2017년 8월에 정부가 발표한 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’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빠르면 9월부터 그간 4대 중증 질환(암·심장질환·뇌혈관·희귀질환)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에 전립선염,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생식기질환도 포함 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·발령되면 의사가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. 그간 평균 5~16만 원 정도 발생하던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비용은 3분의 1 수준인 2~6만 원 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.
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보통 중·장년층 남성의 대표적 남성질환인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염 그리고 고환암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검사항목 중 하나였지만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검사 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검사 및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한 환자가 발생하곤 했었다.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하여 더 많은 중·장년층 남성들이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립선 관련 남성 질환의 조기 진단으로 인한 치료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.
더불어 진단 및 치료 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, 증상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검사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. 다만 초음파 검사에서 특별한 결과가 없거나, 증상 변화가 없음에도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진행 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80%로 높게 책정된다.
그간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전립선 질환의 치료시기를 놓친 남성들이 매우 많았지만,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더욱 많은 남성들이 전립선비대증, 전립선염, 전립선암 등의 남성질환을 초기에 발견하여 높은 치료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.
전립선비대증의 경우 커튼을 치듯 묶어 치료하는 유로리프트 시술과 레이저를 통해 비대해진 전립선을 제거할 수 있는 레볼릭스 레이저치료 등 다양한 전립선비대증 치료법이 있다.
전립선비대증은 개개인에 따라 비대해진 모양과 증상이 다른 만큼 정확한 진단과 알맞은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는 비뇨의학과를 찾아야 한다.
도움말: 스탠탑비뇨의학과 (맨남성의원 네트워크 강남점) 김도리 대표원장